엄태영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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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뼈대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 기준)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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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뼈대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 기준)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최고 60%로 OECD 평균이 26.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 기업 승계 포기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확대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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