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명분 더 없어진 진료 거부[사설]

2024. 6.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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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으로써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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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으로써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진료 거부의 명분 역시 더욱 약화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이 볼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증원 조치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온 의료계는 ‘법 위의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한 이른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역시 명분이 약하다. 우선, 의료 파업의 단초가 전공의 이탈인데, 막상 전공의들은 불만을 표시한다. 범대위 공동 위원장을 제안 받았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히고 심지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입장 표명을 더 신중하게 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은 의협 지도부가 진료 거부에 나서는 진짜 이유가 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의대·병원 교수들의 진료 거부 역시 명분과 동력을 잃어간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내걸고 진료 파업을 벌였지만 환자에게만 피해를 안겼을 뿐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데려오는 것조차 설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의협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일각의 불법적 움직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의협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집단 휴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등은 당연한 조치다. 이와 병행해 더 진정성 있게 의료계를 설득하면서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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