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회담] 북러 새 조약 살펴보니…'제재 무시' 노골화

김효정 2024. 6.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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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강제조치 배제 노력 조율"…우주·민수원자력 등 과학기술·투자협력
김정은, 평양 순안공항서 푸틴 영접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4.6.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에는 기존의 대북제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러의 의중이 강하게 담겨 있다.

제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각종 경제·과학기술 등 협력 분야가 망라된 것은 물론 제재에 반대하는 국제무대 협력을 시사하는 내용도 있다. 북러의 '제재 무시' 공조가 본격화할 제도적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16조는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다자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율하며 호상 협력한다"고 했다.

'일방적인 강제조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특히 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강화돼 온 독자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는 그나마 국제사회가 동의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최근 안보리 제재마저 뒤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5조에서 상대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한 것이나, "국제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 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는 7조에도 북러를 둘러싼 제재·압박에 맞선다는 뉘앙스가 담겼다.

조약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제10조)며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여러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은 핵과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민수분야 원자력 및 우주 협력을 하는 것은 곧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16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WMD 기술 습득에 기여할 것을 우려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의료협력 분야이거나 핵·탄도미사일과 무관함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새 조약 체결로 양국 경제협력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약 10조에는 "호상 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북러간 "직접적인 연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11조)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양국을 잇는 교통 등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에너지) 안전,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9조)는 조항은 제재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에 '안전망'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업 간 포럼,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 등으로 상대국 지역의 투자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환경보호, 재해방지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조약이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14조에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와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에서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러는 이번 조약에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겠다면서 다극화된 세계 구축을 북러 협력의 명분으로 거듭 내세웠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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