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필리핀 노총,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우려’ 표명

황다예 2024. 6.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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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 노동계가 9월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되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제도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지난 2년간 불법적 모집,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 150건의 권리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조치로서 2024년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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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 노동계가 9월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되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두 제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담은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경제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사업으로 오는 9월 시범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기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노총은 ▲직무 범위의 명확성 ▲적정 주거 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표준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할 것 ▲주거 시설을 노동조합 참여 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무 범위에 관해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국정부는 노동자들이 돌봄과 가사노동 양자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엄격하게 돌봄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제도’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착취와 인권·노동권 침해를 빈번히 불러일으킨다”며 제도 개선 전까지 일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계절근로제도란 한국 지자체가 농어업 분야에서 계절적 필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제도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지난 2년간 불법적 모집,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 150건의 권리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조치로서 2024년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후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MOU가 아닌 중앙정부 간 협약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 ▲브로커 개입, 송출비리 차단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담당할 것 ▲입국 전 후 충분한 언어교육 및 권리교육을 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간 협약(MOU)에 의한 공적 책임 아래의 노동자 도입이 아니고 주로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의 협약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절근로제도는 법무부 관할 하에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이어서 고용노동부는 계절노동자와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근로감독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EPS)와 달리, 계절근로제도는 노동자의 자기 의사 표현을 위한 언어교육과 인권, 노동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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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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