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 중 다시 만취운전…5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만취 운전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50분께 제주시 연삼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0.131% 만취운전 중 적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만취 운전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50분께 제주시 연삼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승합차를 몰고 약 1㎞를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훌쩍 넘긴 0.131%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확인됐다. A씨는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