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신외감법·지정감사제 수성 총력”

임대환 기자 2024. 6.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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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운열(사진)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법 제정에 역할을 했던 신외감법의 핵심인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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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
“韓, 세계10위권 경제대국 불구
회계 투명성 낮아 성장에 한계
지수 향상위해 제도적 뒷받침
지정감사제 비용적 측면 아닌
신인도 상승 투자로 생각하길”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운열(사진)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외감법을 지켜달라는 회계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저를 당선시킨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외감법에 대해 회계사회와 기업인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데, 이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원 시절) 신외감법을 발의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회계 투명성 지표 등은 낮아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회계 투명성 지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법 제정에 역할을 했던 신외감법의 핵심인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임한 감사보다 독립적인 회계 감사가 가능하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업은 감사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기업 자율선임 기간을 6년에서 9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당근책으로 지정감사제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기업의 비용 증가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를 단순 비용 개념보다는 회계 투명성 향상에 따른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상승이라는 투자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신외감법을 발의할 때도 상장사와 중소기업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업을 잘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의 지정감사제 면제 방침에 대해서도 “기업은 창업과 투자를 위해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이 선진화되면 정부의 규제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9일 진행된 제47대 회장 선거에서 46.0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주도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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