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신고당한 백종원, 공정위에 ‘맞신고’…“무고 이미지 포장하나”

안태호 기자 2024. 6.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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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제기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셀프 신고'를 한 더본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더본코리아의 공정위 자진신고에 대해 "분쟁조정 진행 중 본사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6개월간이나 대화를 계속 공전시키고 말꼬리만 잡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는데 (조정 중에 신고한 것을 보면) 애초에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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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도중 ‘셀프 신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제기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셀프 신고’를 한 더본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식적인 분쟁조정 과정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신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문 데다가 신고 내용도 부실해서다.

“애초에 대화할 뜻 없었던 것 아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더본코리아의 공정위 자진신고에 대해 “분쟁조정 진행 중 본사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6개월간이나 대화를 계속 공전시키고 말꼬리만 잡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는데 (조정 중에 신고한 것을 보면) 애초에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와이티엔(YTN)은, 더본코리아가 지난 4월29일 점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신고 시점은, 아직 더본코리아와 점주들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 과정을 거칠 때였다. 점주협의회는 “본사 신고 날짜는 본사 요청에 의한 당사자 간 미팅과 마지막 경기도 분쟁조정기구의 당사자 현장 대질일 날짜보다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도 분쟁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위가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기 전에 분쟁조정에 성실히 응하라는 취지다.

구체적 위반 사항 빠진 신고서…공정위도 황당

YTN 방송화면 갈무리.

공정위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져서다. 더본코리아가 공개한 신고서를 보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더본코리아 쪽이다. 더본코리아 쪽 신고서에는 통상 신고서에 담기는 구체적인 위반 정황과 증거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점주협의회는 “민원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데도 자신은 무고하다는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 셀프 신고라는 해괴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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