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구지부 "노동법 개정해 ILO 핵심 협약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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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일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ILO 핵심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핵심 협약에 반하는 국내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쟁의행위 목적 제한, 법외 노동조합 문제 등 ILO 핵심 협약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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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일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98호'를 비준했다.
핵심 협약은 1년이 경과한 2022년 4월20일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으나, 노동계는 "국내법인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돼야 온전한 협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ILO 핵심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핵심 협약에 반하는 국내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쟁의행위 목적 제한, 법외 노동조합 문제 등 ILO 핵심 협약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부는 "22대 국회는 노동법 개정을 서둘러 한국이 세계로부터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정치의 임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 요구서를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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