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 일용직 후배에 불 지르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변재훈 기자 2024. 6.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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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후배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불 붙이고 흉기로 살해까지 한 40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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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용직 후배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불 붙이고 흉기로 살해까지 한 40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에까지 이르렀다. 불을 지른 이후에도 B씨를 직접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에도 B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까지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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