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 일용직 후배에 불 지르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용직 후배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불 붙이고 흉기로 살해까지 한 40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용직 후배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불 붙이고 흉기로 살해까지 한 40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에까지 이르렀다. 불을 지른 이후에도 B씨를 직접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에도 B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까지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