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해외부동산 투자 운용…삼성SRA운용 1.4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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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SRA운용 홈페이지 캡처)]
기존에 계약하며 정한 펀드 운용 수준을 벗어나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거나 통보 의무 등을 어긴 운용사 4곳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9일) 삼성SRA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1억4천만원과 그 직원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주 수요일(지난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서 해당 회사는 펀드 운영 시에 정하는 계약인 '집합투자계약'을 어겼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30일부터 검사 종료일인 지난해 3월 28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총 7개의 집합투자기구에서 40.3~155.9%로 초과해 운용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 이해관계인과 거래의 경우 신탁업자에게 통보하는 조건으로 투자가 허용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까지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었지만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타자산운용 역시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과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으로 과태료 4천200만원과 임원 주의 2명의 제재가 조치됐습니다. 부수 업무인 경영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했지만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 19일부터 11개월간 총 2억2천만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준법 감시인 성과급 지급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준법감시인 A씨와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직원과 동일 직급으로 보고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 총 7천200만원을 지급하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4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부수업무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지배구조법 25조에 따르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 밖에 티엘자산운용과 아스트라자산운용 역시 집합투자규약 위반으로 1천만원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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