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유사시 지체 없이 상호 군사개입"…최대 안보 위협 '부활'(종합)

최소망 기자 2024. 6.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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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문 공개…63년 전 체결 조약 문안 부활시켜
"한쪽이 침공받아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63년 전 체결됐다 28년 전 사라진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어 한국에게는 물론 동북아 안보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러는 제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지난 1996년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우호·선린·협조 조약'에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 '자동 군사개입'을 상정한 제4조가 포함됨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파장이 예상된다.

북러 정상은 전날엔 새 협정의 4조에 '한쪽이 침략당했을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만 공개한 바 있는데, 실제 조약에는 훨씬 더 강력한 방식의 상호 개입 의무가 명시됐다. 북러가 28년 만에 양국 간 동맹관계를 복원했다는 분석도 기정사실화됐다.

이날 공개된 새 조약은 총 23조로 구성돼 있는데, 무엇보다 '안보'·'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의식해 자신들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군사동맹' 수준에 달하는 내용들을 담는 데 치중했다.

전쟁 발생 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4조 외에도 3조, 5조, 6조, 7조, 8조 등이 군사·안보와 관련한 내용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3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한다는 내용, 5조에는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6조에는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 7조에는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8조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는 추후 별도의 군사합의가 또 도출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북러 간 연합군사훈련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주목되는 부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새 조약은 2000년 체결된 '우호·선린·협조 조약'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당시 조약은 총 12조로 구성됐었는데, 그중에서 2조인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이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조약이었다.

또 당시 조약 4조에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도 언급된 바 있지만, 이번 새 조약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부 빠졌다. 한반도 및 남한, 민족에 대한 북한의 변화된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이번 조약을 통해 △식량 및 에네르기(에너지) 안전·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기후 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 분야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도 지속해 협조하기로 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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