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묻지마 성추행범 징역 1년6월 "심신미약 감안"

이호진 기자 2024. 6.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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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껴안는 등 추행하고 다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양주 지역 길거리에서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여성 6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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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껴안는 등 추행하고 다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치료 감호, 여성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양주 지역 길거리에서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여성 6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단기간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안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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