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북러, ‘한반도 자동 군사개입’ 문 열었다…“침략 당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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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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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양국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복원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러 정상이 전날(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총 23조 전문을 보도했다. 상호 군사적 원조 내용은 이 조약의 제4조에 담겼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과거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같다. 당시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러는 이번에 새로 체결한 조약의 제4조에서 ‘유엔 헌장 51조’를 거론했다.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다. 효력 중지를 원하면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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