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북러, ‘한반도 자동 군사개입’ 문 열었다…“침략 당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김유진 기자 2024. 6.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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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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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양국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복원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러 정상이 전날(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총 23조 전문을 보도했다. 상호 군사적 원조 내용은 이 조약의 제4조에 담겼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과거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같다. 당시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러는 이번에 새로 체결한 조약의 제4조에서 ‘유엔 헌장 51조’를 거론했다.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다. 효력 중지를 원하면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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