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생활 동료 불 지르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박철홍 2024. 6.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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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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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 통제(CG) 사건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2차례에 연이어 질렀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시신과 흉기가 발견되자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 시도 이후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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