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로에 농기계 방치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유영규 기자 2024. 6.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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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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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새어 나온 녹물, 폐유 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식품부가 법을 고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 등으로 차등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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