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1천65명 추가 인정

박예린 기자 2024. 6.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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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97건 중 1천65건을 가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134명 중 6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약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 8천125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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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97건 중 1천65건을 가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134명 중 6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약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 8천125명이 됐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0%가 가결되고, 10.4%(2천401건)는 부결됐으며, 7.4%(1천698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36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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