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푸틴 수위 조절 의식했나... 비준 전 조약 전문 이례적 공개 ‘자동개입조항 포함’

김예진 2024. 6.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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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조약 체결 전부터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동맹수준의 자동개입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이를 꺼리면서 준동맹 수준으로 조약 협상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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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조약에는 1961년식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됐으며 1961년 동맹조약과 달리 ‘10년 후 효력 정지’같은 한시적 조항 없이 무기한 유효하다는 조항까지 담겼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의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는 1961년 동맹조약 제1조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과 비교하면 ‘지체없이’, ‘군사적’이란 핵심어가 같아 ‘자동개입조항’ 성격이다.

다만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 러 자국 국내법에 준한다는 전제가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고 만나 “이 전제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엔헌장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조약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친 뒤 비준서를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날 비준 전 조약 전문을 즉각 공개한 것은 전례와 다른 것이다. 2000년 친선조약의 경우 2월 조약을 체결하고 7월 비준서를 교환한 뒤 조약문을 공개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 북·러 양측의 온도차가 노출되자 ‘원문 굳히기’를 위해 즉각 공개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조약 체결 전부터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동맹수준의 자동개입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이를 꺼리면서 준동맹 수준으로 조약 협상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양측 줄다리기가 조약 전문 선공개로 표면화됐을 수 있다. 전날 김 위원장은 이 조약이 “동맹”조약이라고 했지만, 푸틴은 “동맹”이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통신이 러시아과학원 전문가의 해설을 보도하면서 “동맹 바로 아래 최고단계 조약”이라고 한 바 있다. 러시아과학원 전문가가 국영매체를 통해 한 해설은 정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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