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10년·전자장치 부착 기각에 검찰 항소

김예원 기자 2024. 6.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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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들에게 4년간 유사 성행위 등을 일삼은 30대 교사에게 검찰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공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 모 씨(33)에 대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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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우월한 지위 이용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줘…재범 위험성도 인정"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학생 제자들에게 4년간 유사 성행위 등을 일삼은 30대 교사에게 검찰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공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 모 씨(33)에 대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혐의가 인정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검찰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책임이 있지만 유사 성행위 및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온 점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사정만으론 재범 위험성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학생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방법을 볼 때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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