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조아서 기자 2024. 6. 20.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항소 기각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부산참여연대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밝힌 구체적인 양형이유가 적절해 보이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부산 소재 원룸 건물 9채 256세대에 대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으로 210명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결과 추가 피해가 밝혀져 피해자는 229명, 피해액은 180억으로 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1심 선고를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 온 피해자들은 원심형을 유지한 항소심 선고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막막한 심정을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손수연 변호사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진정한 사과 한번 없는 최 씨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전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추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