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몰카범 목격한 20대男...용의자 협박해 600만원 뜯어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6.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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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몰카를 찍은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께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 중이던 B(28)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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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합성 이미지]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몰카를 찍은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께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 중이던 B(28)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이후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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