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만취운전 50대 구속

홍수영 기자 2024. 6.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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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구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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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현재 관련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 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구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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