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연 최대 2310만원…2주 단기휴직도 도입 [저출생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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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1조원 이상 크게 늘려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한다.
연간으로 보면 기존보다 510만원 더 늘어 최대 231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월 250만원 인상한데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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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분할횟수도 세번으로 확대
대체인력 활용 120만원 지원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1조원 이상 크게 늘려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한다. 연간으로 보면 기존보다 510만원 더 늘어 최대 231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부모 근로자는 자녀의 어린이집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더 유연하게 적용해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 휴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시작 시점 이후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급여 510만원 더 늘어 ‘연 2310만원’=인상액을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92만5000원으로 매월 42만50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이 현재보다 510만원 많은 ‘연 2310만원’이 된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고자 부모 근로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6+6 특례’도 급여 인상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뒤 일정 기간 이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제는 없애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게 하고,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보다 쉽게 휴직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아이슬란드(68.8%), 독일(65.0%), 일본(59.9%)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38.6% 수준이었다. 저고위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올려 2022년 기준 27.1%에 그치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2027년 5월) 내 50%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월 250만원 인상한데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구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반반차’ 시간단위 휴가에 2주 ‘단기 육아휴직’도=정부는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한 번 쓸 때 30일 이상, 2회로 나눠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분할횟수를 3회로 확대해 네 번에 나눠쓸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집 방학 등으로 애태우지 않도록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할 계획이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나눠 사용할 때 1회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120만원 준다=정부는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대체인력 직접고용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체인력 활용사유와 형태에 상관없이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50억원이다. 다만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40만원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 역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대중소상생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도 준비 중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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