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논란' 세르비아·알바니아, 과격한 관중 때문에 벌금 부과

이상철 기자 2024. 6.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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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에서 '차별'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내건 팬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20일(한국시간) 외신에 따르면, UEFA는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양국 축구협회에 제재금 1만 유로(약 1487만 원)를 부과했다.

세르비아축구협회는 4500유로(약 669만 원), 알바니아축구협회는 2만 7375유로(약 4071만 원)의 추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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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양국 축구협회에 징계
코소보를 자국 영토 표시한 세르비아 현수막(왼쪽).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에서 '차별'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내건 팬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20일(한국시간) 외신에 따르면, UEFA는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양국 축구협회에 제재금 1만 유로(약 1487만 원)를 부과했다.

세르비아 관중은 지난 17일 세르비아와 잉글랜드의 C조 1차전에 코소보의 독립을 반대하는 문구와 함께 분쟁 중인 코소보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현수막을 가져왔다.

이에 코소보는 정치적, 인종차별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라며 UEFA에 공식 제소했다.

알바니아 관중 역시 16일 알바니아와 이탈리아의 대회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자국의 국경을 이웃 영토로 확장한 지도가 그려진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UEFA는 양국 축구협회에 팬들이 홍염을 터뜨리고 맥주잔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며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세르비아축구협회는 4500유로(약 669만 원), 알바니아축구협회는 2만 7375유로(약 4071만 원)의 추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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