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필리핀노총 공동성명 "계절근로제, 권리침해 양산…중단돼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되기 전까지 계절근로제 일시 중단"
"법무부 관할 하에 지자체가 담당…고용부에 정보도 없어"
"근로감독 실행 위해 법무부 아닌 고용부가 관장해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권리보호·처우보장 결여돼있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필리핀의 4개 노총이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계절근로제도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차별과 착취를 불러온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필리핀의 자유노동자연맹(FFW), 5월1일 운동(KMU), 센트로-통합진보노동센터(SENTRO),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는 2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서울 지역에 도입 예정인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내년 상반기 1200명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고 민간기관의 중개도 가능하게 한다.
민주노총과 필리핀 노총들은 계절근로제도와 관련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로 개선되기 전까지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조적 문제로 지금까지 숱한 권리침해와 피해를 양산해왔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2년 간 불법적 모집,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 150건의 권리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후 올해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과 필리핀 노총들은 "한국정부는 그 후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간 협약에 의한 공적 책임 하의 노동자 도입이 아니라 주로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협약으로 진행된다"며 "브로커가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을 알선하고 현지 인력 선발 과정에 개입해 노동자들에게서 과도한 수수료를 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절근로제도가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일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과 필리핀 노조들은 "노동법, 산업안전, 성폭력 예방 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계절근로제도는 노동자의 자기 의사 표현을 위한 언어교육, 인권, 노동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계절근로제도는 법무부 관할 하에 지자체가 담당하는 식이라 고용부에게는 계절노동자와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근로감독도 실시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MOU 방식이 아닌 중앙 정부 간 협약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 ▲브로커 개입, 송출비리 차단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같이 공공기관이 도입 업무를 담당할 것 ▲근로감독 실행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관장할 것 ▲계절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입국 전과 입국 후 충분한 언어교육 및 권리교육 실시할 것 등을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돌봄과 가사노동을 둘 다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반면. 필리핀 정부는 돌봄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달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직무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 주거 기준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필리핀 돌봄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정의된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요구사항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정의된 표준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주거 시설을 노동조합 참여 하에 정기점검할 것 ▲출국 전과 입국 후 교육 프로그램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할 것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 설치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실행할 때 비로소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국제 노동협력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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