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 채 여성 업주 미용실 찾아간 40대

김민지 기자 2024. 6.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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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흉기를 소지한 채 저녁 시간대 여성 업주가 혼자 근무하는 미용실을 찾아 금품을 빼앗으려던 40대 남성이 마음을 바꿔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4분께 부산진구의 한 미용실에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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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몰래 흉기를 소지한 채 저녁 시간대 여성 업주가 혼자 근무하는 미용실을 찾아 금품을 빼앗으려던 40대 남성이 마음을 바꿔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4분께 부산진구의 한 미용실에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들어간 미용실에는 여성 업주가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 업주가 A씨에게 영업을 마감했다고 하자 A씨는 발길을 돌려 나갔다.

이후 퇴근하던 업주는 A씨를 미용실 건물 계단에서 또다시 마주쳤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업주는 미용실 건물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A씨가 당시 흉기를 숨긴 채 미용실에 들어선 것을 확인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러한 상황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다음 날인 지난 18일 오후 5시께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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