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 지자체장이 강제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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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 또는 폐기 등 강제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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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 또는 폐기 등 강제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기계 무단 방치금지 기간을 2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를 금지한다.
지자체장이 방치된 농업기계를 강제 매각·폐기하려는 경우 소유자 등에 서면 통지해야 하고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또 방치 농업기계 폐기 기준은 이전이나 견인이 불가한 경우, 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무단 방치 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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