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웃 상대로 339억 뜯어낸 식당 주인 징역 13년형에 항소

김형환 2024. 6.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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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웃 상대로 15년간 339억원을 가로챈 고깃집 사장에 대해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공판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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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사하며 16명에게 339억 뜯어낸 혐의
검찰 “변제할 돈 없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웃 상대로 15년간 339억원을 가로챈 고깃집 사장에 대해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공판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08년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서울 시내에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재력가’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혀 돌려주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33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피해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지역 사회에서 알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행세하며 그동안 구축한 신뢰를 배신해 거액을 편취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제할 돈이 없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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