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560만원 먹튀한 50대男, 알고 보니 '전과 100범'

김수연 2024. 6. 20.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과 10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과 10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10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무전취식 #유흥주점 #먹튀 #전과100범 #광주 서부경찰서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