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러 국내법 전제 단 걸로 보여…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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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련과 북한 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1조에는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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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양국이 발표한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표가 직전에 나와서 현재로서는 통일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추후에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961년 조소 상호원조 조약과 비교하면 유엔헌장 51조와 북러 국내법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러시아와 국내법을 다 인용했다는 것은 뭔가 전제를 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련과 북한 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1조에는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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