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회수를 위한 제도와 활용방안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6.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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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차명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다양한 사유로 차명주식이 발생하지만 과거 개정 전 상법의 발기인 수 요건제한 규정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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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차명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다양한 사유로 차명주식이 발생하지만 과거 개정 전 상법의 발기인 수 요건제한 규정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었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하는 일이 많았고 이후 상법개정을 통해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세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실무상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해당 제도로 구제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반면 과세당국은 빅데이터 기술과 전산의 정보분석기능을 활용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명의신탁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조사·추징활동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정보분석기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주식보유현황,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같은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및 FIU(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홈택스에 개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메뉴가 개설되며, 전산이 점차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 주목하는 사례는 차명주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양도를 가장하여 아들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거나, 차명주식을 통해 지분을 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행위, 차명주식을 통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우회적으로 신고하는 등 변칙적인 거래를 통한 세제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들은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따라서 법인의 원활한 승계 및 경제활동을 위하여서는 선제적으로 차명주식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차명주식의 회수를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리스크 역시 따르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기차열 자문 세무사는 “차명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차명주식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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