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한쪽이 침공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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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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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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