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130억 소송’ 첫 재판, 8월 29일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6.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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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일이 확정됐다.

어트랙트는 2023년 12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어트랙트는 "외부세력의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다"면서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템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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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시오, 새나, 아란.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일이 확정됐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2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오는 8월 29일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말했다.

어트랙트는 2023년 12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매한 첫 번째 싱글 앨범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데뷔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 오르며 주목 받은 팀이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멤버들이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활동 강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어트랙트는 “외부세력의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다”면서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템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건강 관리 등 의무가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기각한 것.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만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나머지 멤버 3인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팀을 재정비해 새 출발할 예정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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