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목격한 불법 촬영…용의자 협박해 600만 원 뜯은 20대

유영규 기자 2024. 6.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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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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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쯤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28) 씨를 협박해 6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B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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