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도 정치적 권리 행사토록 보장해야"

김동수 기자 2024. 6.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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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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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선거운동 참여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문금주·문대림·민형배·박지원·백승아·양문석·양부남·위성곤·이광희·이수진·이용우·이재강·이재관·조계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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