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로에 농기계 방치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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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또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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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새어 나온 녹물, 폐유 등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식품부가 법을 고쳐 규정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또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 등으로 차등화됐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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