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급증' 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 점검

류석 기자 2024. 6.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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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 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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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
과태료 및 경찰 고발 예정
[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 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 신고 건 수는 2796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도박·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와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 클릭이나 전화연결을 지양하고,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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