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복지 조성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김철억 2024. 6.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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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복재단은 지난 19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200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경북여성가족플라자(예천)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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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복재단,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안전 및 보건 조치 강화 산업재해 예방

[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행복재단은 지난 19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200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경북여성가족플라자(예천)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행복재단이 안전한 사회복지를 조성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북행복재단]

특히, 이를 위해 경북도와 경북행복재단에서는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사회복지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매뉴얼 전파와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경북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경북행복재단 최우진 대표이사직무대행은 "이번에 실시한 교육이 안전한 경북도 사회복지현장 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북행복재단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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