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급증”…긴급 현장조사 착수

김유대 2024. 6.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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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 등이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늘(20일)부터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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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 등이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늘(20일)부터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스팸 신고는 2,796만 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 건) 대비 4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신고가 늘었으며,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악성 스팸 의심 문자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 발송 시스템 이용 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 피해 의심 시 예방조치 확인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대량문자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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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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