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065건 추가 인정…누적 1만8125건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6.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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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의신청이 이뤄진 134건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될 수 있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최근까지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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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세사기피해지원위 31~33회 전체회의 결정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인정 1만8125건

국토교통부는 19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1497건을 심의했으며, 부결 202건, 적용제외 164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으로 결정됐다.

이의신청이 이뤄진 134건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될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으로, 인용 793건, 기각 725건, 아직 검토 중인 건이 82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최근까지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이다. 별도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이다. 이들에게 이뤄진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은 총 1만1752건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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