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요 담당부처가 직접 전망…총리 책임 컨트롤타워 신설

김훈남 기자 2024. 6.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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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체류자격(비자)별로 관리해오던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를 현장에 따라 주무부처가 직접 중장기 전망을 세우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비자별 수요에 단기 대응해오던 외국인력 수요를 산업현장별 담당 부처가 직접 중·장기 전망을 세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통해 E-8, E-9 비자의 농축산업 외국인력 수요를 전망하고 해수부는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5년단위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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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夏至)를 이틀 앞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국내 체류자격(비자)별로 관리해오던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를 현장에 따라 주무부처가 직접 중장기 전망을 세우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자발급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중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산업영역에 따라 외국인 수요공급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만들어 국내도입 인력 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총리 주재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외국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외국인력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은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 재정립에도 중요한 과제"라며 "부처별로 분산관리하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현장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인력을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인력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비자별 수요에 단기 대응해오던 외국인력 수요를 산업현장별 담당 부처가 직접 중·장기 전망을 세운다. 현행 제도에선 △계절근로(E-8) 법무부 △비전문취업(E-9) 고용부 △선원취업(E-10) 해수부 등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력 수요를 책정한다. 그 탓에 농업현장 목소리를 파악하는 농식품부가 계절근로 외국인력 수급에 깊게 관여하지 못하는 등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통해 E-8, E-9 비자의 농축산업 외국인력 수요를 전망하고 해수부는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5년단위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다. 고용부는 전(全)업종에 대한 상시분석 센터를 설치해 세부업종단위 주기적 인력 수요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비자별로 부처가 나눠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외국인 도입규모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총량 관리하기로 했다. 어업·선원분야를 예로들면 계절근로와 선원취업, 고용허가 등 비자별로 구분됐던 외국인력 규모를 어업분야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총량관리하고 조정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관련정책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현행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설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외국인정책(위원장 법무부장관) △외국인력 정책(위원장 국조실장) △다문화가족정책(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의장인 외국인정책 협의체를 둬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간 조정을 맡길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과 인센티브 및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전문·숙련인력확대, 유학생 활용강화 방안 등을 이번 대책에 담아냈다.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여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막고 숙련근로자의 비자전환 문턱을 낮춰 국내 생산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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