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찌꺼기, 친환경에너지로…온실가스 100만톤 감축에 활용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6.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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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산업을 육성해 연간 2300억 원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1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가스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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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 보고
민간사업자 2026년부터 의무화…선박연료 활용방안도 모색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충남 논산시 논산 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를 방문,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등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환경부 제공) 2024.5.31/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산업을 육성해 연간 2300억 원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1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가스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다. 도시가스와 전력 생산, 지역난방 등에 활용 중이며 최근 수소 생산에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자체는 2025년부터,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사업장은 이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법령에 따라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고, 향후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2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의무 생산자는 2025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와 수소 생산시설 등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늘린다. 바이오가스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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