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까지 바이오가스 5억㎥ 생산…2300억어치 LNG 대체한다

김훈남 기자 2024. 6. 20.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연간 5억N㎥(표준입방미터) 규모 바이오가스 생산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능력을 키워 연간 2294억원의 LNG(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00만톤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이오가스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생산시설 시찰을 하고 있다.2024.05.31.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2026년까지 연간 5억N㎥(표준입방미터) 규모 바이오가스 생산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능력을 키워 연간 2294억원의 LNG(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00만톤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이오가스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 전환의무를 부여, 2034년까지 유기성폐기물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민간에 대해선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 2034년 10%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오가스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선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누적기준 지난해 7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2배이상 늘린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보조율 방식 계산을 단순화하고 동물성 잔재물 등 바이오가스로 활용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쓰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요 분야도 강화한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현행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시설 설치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4곳의 시설을 확보하고 청정메탄올 선박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