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 친환경 바이오가스로 탈바꿈

구무서 기자 2024. 6.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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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마련
2026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557만t 친환경 처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생산시설 시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4.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2.1% 증가했는데 80%가 사료·퇴비로 사용됐고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했다. 특히 사료와 비료는 수요가 감소해 과잉생산에 따른 불법 투기, 하천 유입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연간 557만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책임이 있는 모든 지자체이며 민간은 사육 두수 2만5000두 이상, 음식물폐기물류 배출 연간 1000t 이상, 가축분뇨 배출 하루 200t 이상 등이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이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발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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