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 조약문 공개

김기환 2024. 6.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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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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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양자 회담 후 서명식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북러가 이번에 새로 체결한 조약의 제4조에 등장하는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러는 아울러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북러는 이 밖에도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양국 언론은 조약문의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동맹관계”라고 선언했고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없이 “침략당할 시 상호지원”한다고 밝혔다.

리영진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차석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북한은 어려운 국제 정세 속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정치적 지침을 항상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 여부를 주시해왔다. 상호조약은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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