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 조약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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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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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북러가 이번에 새로 체결한 조약의 제4조에 등장하는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국 언론은 조약문의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동맹관계”라고 선언했고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없이 “침략당할 시 상호지원”한다고 밝혔다.
리영진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차석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북한은 어려운 국제 정세 속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정치적 지침을 항상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 여부를 주시해왔다. 상호조약은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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