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건방지다" 아파트서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확정적 고의로 살인 범행…범행 후 피해자 탓"
(목포=뉴스1) 전원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발견, 긴급수사로 전환하고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질렀다.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그는 직접 흉기로 범행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외출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명령도 함께 내린다"면서 "A 씨의 범행 경위를 볼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