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건방지다" 아파트서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전원 기자 최성국 기자 2024. 6.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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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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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위해 아파트 방화 2차례…실패하자 흉기 범행
재판부 "확정적 고의로 살인 범행…범행 후 피해자 탓"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DB

(목포=뉴스1) 전원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발견, 긴급수사로 전환하고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질렀다.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그는 직접 흉기로 범행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외출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명령도 함께 내린다"면서 "A 씨의 범행 경위를 볼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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