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공개

정미하 기자 2024. 6.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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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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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냉전 이후 폐지됐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부터)이 19일 붉은 군대의 한국 전쟁 기여를 기리는 해방 기념비 헌화식에 참석하고 있다. / 타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과 푸틴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으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 언론은 김정은과 푸틴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전날 정상회담 후 푸틴과 함께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푸틴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언급하지 않고 “침략당할 시 상호지원한다”고만 했다.

북러 양국이 전날 체결한 협정은 과거 양국이 체결한 합의를 대체한다. 푸틴 발언만 놓고 봐도 한쪽이 공격당하는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전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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