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도 피해자에 포함"…민주당, 전세사기법 보완해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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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보완해 재발의한다.
깡통전세로 피해를 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 정의에 추가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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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보완해 재발의한다. 깡통전세로 피해를 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쟁점인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은 그대로 담길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늦어도 내주 초 '선 구제·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한 재표결 불가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예정이다.
'선 구제·후 회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야당이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이 완강히 반대하면서 제외됐던 안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방안이 막대한 재정 소요와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할 수 없단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 정의에 추가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슷하거나 높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외에 △ 세금 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조세채권 안분' 특례를 파산 절차에서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와 깡통전세 피해자에도 적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도 신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염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등에서 사각지대로 보였던 부분들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반영했다"고 말했다.
깡통전세를 전세사기 피해 정의에 추가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깡통전세 피해자 전체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피해 인정) 대상이 된다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지난 18일 여당과 국토부 장·차관 등이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하자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고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 국회 운영을 한다며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13명이 채택됐다. 야당은 또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집위원장(변호사) 등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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