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배력, 2021년 4월 이후 최고…알트코인 '흔들'[코인브리핑]
크립토퀀트 대표 "알트코인 시즌 초입 접어들었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 비트코인 지배력,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알트코인 '약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에 성공하며 9100만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의 약세에 영향을 끼쳤다.
20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11분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0.42% 상승한 919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일 9000만원선 반납 위기까지 몰렸으나 소폭 반등을 통해 다시 9100만원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기준,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인 52.92%를 기록했다.
통상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경우,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는 경향을 띈다. 이는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의 약세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실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알트코인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12% 상승한 500만원대, 솔라나는 0.12% 하락한 19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만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현 시장 상황과 관련해 "알트코인 시즌 초입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더리움 MVRV(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비트코인 MVRV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온체인 펀더멘털에 비해 이더리움 시장이 과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ETF 상황을 고려할 때 이더리움만 랠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이 오르면 다른 알트코인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컨센시스 CEO "미 SEC에 추가 소송 제기 방침"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이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의 최고경영자(CEO) 조셉 루빈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조사가 14개월 만에 종결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함정수사보다 적절히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고 투자자 보호 전략을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컨센시스에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 제품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웰스노티스를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SEC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 "이더리움 조사 종료, 지분증명 토큰 비증권성 담보하지 않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가운데 SEC의 조사 종료가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등 이더리움 외 지분증명 토큰의 비증권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전문 변호사 드류 힌케스는 디크립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 2.0 조사 종료는 다른 지분증명 토큰 증권성 분류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SEC가 이더리움 2.0을 조사하면서 다른 토큰은 조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토큰 생성, 유통, 최초 판매 방식, 기술 현황, 블록 검증 메커니즘 등이 이더리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그러면서 "SEC가 구체적인 성명을 내놓거나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SEC가 ETH 및 다른 지분증명 토큰의 증권성을 어떻게 볼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바이낸스, 캐나다의 61억원 과징금 부과에 항소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가 부과한 440만달러(약 61억원) 과징금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FINTRAC는 바이낸스가 외환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1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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