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상호 '유사시 군사개입' 합의했다…새 조약에 '군사 원조' 명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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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63년 전 체결됐다 28년 전 사라진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지난 1996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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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무력 침공당해 전쟁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63년 전 체결됐다 28년 전 사라진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어 한국에게는 물론 동북아 안보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러는 제 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지난 1996년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우호·선린·협조 조약'에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 '자동 군사개입'을 상정한 제4조가 포함됨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북러는 전날까지는 새 협정의 4조에 '한쪽이 침략당했을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만 공개한 바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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