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사실상 군사동맹' 협정문 공개… "지체없이 군사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었다.
더구나 제5조는 "상호 기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해 현재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천명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진전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공개한 협정문에 따르면, 4조에서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
국제사회는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 여부를 주시해왔다. 당시 상호조약은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협정은 당시 조약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 강력한 수위의 문구로, 사실상 북핵 보유를 용인한 상태에서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더구나 제5조는 "상호 기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해 현재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천명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진전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다.
또한 제 16조는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러 관계가 단숨에 한러는 물론 중러 관계보다 적어도 문서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구소련이 맺은 동맹조약 문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식 돈에 어디 숟가락 얹나"… 박세리 父 논란에 손웅정 발언 재조명 | 한국일보
-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 주차장 벽에 '쾅'…10개월 손자 숨져 | 한국일보
- 백종원·곽튜브 제쳤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튜버 1위는? | 한국일보
- 최동석, 이혼 소송 중 방송 복귀…심경 밝힐까 | 한국일보
- '치킨집 공무원 갑질' 논란에... 홍준표 "구청이 알아서 할 것" | 한국일보
- "입에 피 묻혀 볼까요?"...'마약중독 경찰' 지성 연기, 악마는 '지소드'에 있었다 | 한국일보
- 손흥민, 치매 투병 열혈 팬 만났다... "100세까지 축구 볼래" | 한국일보
- '나는 솔로' 20기, 네 커플 탄생…"1일 1뽀뽀 하자" | 한국일보
- 尹 대통령 연락책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軍 고위급과 30회 집중통화 | 한국일보
- 민주당 '동행명령' 강행 압박... 국회로 증인 끌고 올 수 있을까 | 한국일보